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억원, 이차보전 2% 지원
평가 기준 완화(50점→40점)와 창업 2년 미만 기업 우대지원 추진

전북도청사(사진_전북도)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당 지원금액은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자금과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2년간 2.0%의 이자는 전라북도가 지원한다.

전북도는 경영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과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창업 2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기준은 기준 50점에서 40점으로 완화했다.

특히, 평가기준에서 4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 송주섭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금이 도내의 기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기업은 9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자금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추석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지 원 개 요

○ 융자규모 : 100억원

○ 지원대상 : 전라북도 내 중・소 제조기업 등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으로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여객자동차운송업체, 협동조합 등

○ 접수기간 : 2020. 9. 1. ~ 자금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063-711-2021)

< 긴급경영안정자금 세부 지원조건 >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억원(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 도나 시·군에서 기 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로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방식 : 변동(시중대출)금리

○ 도 이차보전 : 2.0%

○ 특례사항

- 창업 2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신청 가능

- 평가기준 일시완화 : 40점 이상(기존 50점)

※ 평가기준에서 4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신청가능(연간매출액 범위 내)

○ 대출취급은행 : 12개 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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