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27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건축설계비 50% 감면

광양시는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진월·다압면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피해주택 설계비 감면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사진은 광양시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진월·다압면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피해주택 설계비 감면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설계비 감면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건축사회와 협약한 사항으로 집중호우 기간(7월28일~8월11일) 중 피해 입은 주택(전파·반파·침수) 복구 시 건축설계비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발급해 설계사무소에 제출하면 설계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설계비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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