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2,571필지 9월21일까지 열람, 10월30일 결정⋅공시

 

 

광양시는 “2020년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산정한 2020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광양시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2020년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산정한 2020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총 2,571필지이며 열람기간은 9월1일~9월21일까지이다.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2020년10월16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며, 2020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10월30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은 물론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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