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불법 채취한 수산물(사진_동해해경)

[시사매거진]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30일 포획금지기간 중 곰치(미거지)를 불법 포획한 D호 선장 B씨(남, 63세)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C씨(남, 40세)를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B씨는 지난 30일 오전 3시경 해상에 미리 투망해 둔 통발을 이용하여 곰치 19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같은 날 오후 2시경 포획한 곰치를 작업장에서 선별작업을 하다가 형사기동정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경에는 동해시 동해항 동방 3.7km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중 멍게,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후, 육상으로 무단 반출하려다 형사기동정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동해해경은 불법 포획한 곰치와 수산물 전량을 해상에 즉시 방류하고, B씨와 C씨를 각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다.

한편, 곰치 조업은 강원도에 한정하여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련법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조업 금지 기간에 곰치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장비나 불법도구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불법 포획 및 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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