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사진은 곡성군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9월 부과분에 적용되며 감면액은 재난 직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이 해당된다. 수해 가구가 침수시설 세척, 청소 등 복구를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셈이다.

수해를 입은 상수도 수용가는 감면 신청서와 피해사실 확인서(읍면 발행)를 읍면 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9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신청 방법 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수해 지역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송상교 기자(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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