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위탁업체에서 불법 매립 발굴, 1톤 분량 운반 처리
- 임실군 폐기물 관리법 8조 위반 100만원 과태료 부과

불법매립물고기폐사체 시굴현장(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전북본부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이종화)는 임실 성수면 도인저수지에서 발생한 물고기 폐사체 불법매립과 관련 본보에서 2차례 기사화 한 후 40여일만에 매립한 물고기 폐사체를 법적 절차를 밟아 처리했다.

당초 물고기 500여 마리가 떼죽음 당했다는 본보 기사가 나간 후 농어촌공사에서는 폐사물고기를 수거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했다 하다가 기자가 다시 취재하자  인근 야산에 매립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환경청의 물고기 폐사체 처리 메뉴얼과 농어촌공사 물고기 폐사체 처리 메뉴얼이 있음에도 규정을 모른다고 실토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직원들은 간단히 인근에 묻어 처리한 것이어서 수질오염, 주변 바이러스 오염 , 하천수 오염, 영농에 쓰이는 저수지여서 농사지을 물까지 오염될 소지가 충분함에도 비전문적 식견으로 처리해 주민들의 비난을 자초했었다.

본보에서 두 차례의 기사화로 문제가 불거지자 장마가 끝난 싯점에서 민간용역를 불러 불법매립 물고기 폐사체를 재 시굴하여 톤백 가량의 폐사체 및 폐사토가 나와 우주산업에서 운반하고, 군산 소재 국민산업 매립장에서 매립 처리했다고 한다.

임실군은 8.2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의 물고기폐사체 불법매립과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서는 물고기폐사체가 500여 마리라고 했는데 매립된 야산 부근에서 시굴한 량은 토사 포함 1톤 정도가 나왔다.

이를 본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경영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도덕성으로 무장된 양심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caps0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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