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한국예식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간담회, 분쟁조정기준 마련

접수처 서울상생상담센터·소비자상담센터

[시사매거진=여호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년 동기간 대비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를 공감하며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한국 예식업 중앙회는 이를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첫째, 예식 연기 시,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연장 시 최대 2021년 2월 28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둘째, 예식 취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 비용의 35%)의 40%를 감경한다.

셋째, 최소보증인원 조정 시, 단품제공업체의 경우 10~20% 감축하고(허용범위 내 식사제공, 잔여인원에 답례품 지급),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조정인원에 답례품 지급)한다.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 (※ 한국예식업중앙회 회원사에 권고사항)
  ① 연기 시(위약금 없음)
    - 원칙적으로 ’20.12.31.까지 연기
    - 2단계 연장 시 최대 ’21.2.28.까지 연기 가능

  ② 취소 시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29일 이내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위약금 (총비         용의 35%)의 30~40%를 예식업계가 감경  
     ‣ 단품제공으로 식사가능한 업체의 경우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 감경
     ‣ 뷔페제공으로 식사불가한 업체의 경우 위약금(총비용의 35%)의 40% 감경

  ③ 행사 진행 시 최소 보증인원 조정
    - 단품제공으로 식사 가능한 업체의 경우
     ‣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10%~20%(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를 감경 조정
     ‣ 식사가능 인원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
     ‣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등 제공
   
    - 뷔페제공으로 식사 불가한 업체의 경우
     ‣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30%~40%(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를 감경 조정
     ‣ 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등 제공

상생안에 대한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위해 설치되는 ‘서울상생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 서울상생상담센터 운영개요
   - 운영기간 : 8.26.(수)~ / 운영시간 : 10:00 ~ 17:00
   - 근무인원 : 소비자전문상담사 6명
   - 운영방식 : 전화 상담 / 전화번호 : 02)2133-4864, 4936

상담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중재상담은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이뤄진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서로 마음을 모아 상생안을 제안해주시고 합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서로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씩 양보해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되어 타 분야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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