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있는 동해해경(사진_동해해경)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오늘 새벽에 삼척항 북동방 약 2km해상에서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A씨(남, 71세)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레저보트가 새벽에 출항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삼척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 확인 차 출항해 오전 4시 50분경 삼척항 북동방 약 2km해상에서 수상레저활동중인 모터보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 하였더니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오전 4시경 삼척시 오분항을 출항하여 적발되기 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상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야간이나 새벽에 레저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게 되면 선박 간 충돌 등 해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으므로 곡 야간장비를 갖추고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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