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공사・환경부가 방류량 조절 실패 책임 인정하고 보상해야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단(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은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_광양시의회)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단(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은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7개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18일 남원시 의회에서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성명서에는 ‘8명 사망, 4,000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 2,700여 가구 침수 등 재산상 피해액도 수천억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렇게 된 원인은 섬진강댐과 주암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트린 물폭탄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태풍이 북상하는 8월 6일에도 섬진강댐의 경우 196톤만 방류하다가 제한수위를 넘나든 8일 오후 4시에야 계획방류량을 초과한 1,869톤을 급작스럽게 방류하고 주암댐도 1,000톤을 방류하여 섬진강은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섬진강댐 제한수위 3m 이하로 유지함으로서 사실상 홍수조절 여력을 남겨두지 않은 댐 운영의 결과가 고스란히 이번 피해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섬진강댐 수위를 예년보다 10m 높게 유지함으로써 홍수기를 대비하여“물그릇”을 비워두어야 하는데도 사실상 홍수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수위조절을 운영해 놓고서 예상밖의 강우량을 탓하며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는“홍수기에는 홍수 조절을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규정 위반이자,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하늘에만 맡기는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기존에는 60%수준을 유지하던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물관리 일원화정책으로 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된 2018년 이후에는 호우조절보다는 용수확보에 중점을 둔 탓에 80%를 넘기기에 이르렀고,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홍수조절여력을 잃고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이번 수해는 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전부 보상’하고,‘정부는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 물관리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7개 시군 지역주민들과 시군의회는 법적 공동대응과 집단행동에도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다음은 【섬진강댐 및 주암댐의 방류량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서】 원문이다.

섬진강댐 및 주암댐의 방류량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서
-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라 - 
- 국회는 즉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

  예부터 우리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7개 시군은 섬진강을 젖줄 삼아 공존공영을 도모해왔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함께 보존하고 자원을 가꾸며 생업을 일궈왔으니, 섬진강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다. 그러나 올 여름 호우를 계기로 섬진강은 한순간에 재앙의 원천으로 변해버렸다. 8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700여 가구가 침수되었다. 재산상 피해도 집계 때마다 늘어 수천억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섬진강댐 및 주암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폭탄에 있다.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의 경우, 7월 26일까지 일평균 초당 5톤만 방류하고,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고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인 8월 6일에도 196톤만 방류하다가, 제한수위를 넘나드는 8월 8일 오후 4시에야 계획방류량을 초과한 1,869톤을 방류하기에 이른다. 4일전의 16배, 전일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와 주암댐의 1,000톤에 이르는 방류를 섬진강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방류량을 급작스럽게 늘린 배경에는 섬진강댐 수위를 제한수위 3m이하로 유지함으로써 홍수조절여력을 남겨두지 않은 점이 작용하였다. 예년보다 10m 높게 수위를 유지하여 사실상 홍수조절을 포기한 상태에서 예상밖의 강우량을 탓하거나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을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규정 위반이자, 상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하늘에만 맡기는 직무유기라 할 수 밖에 없다. 

  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환경부 또한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0%수준을 유지하던 섬진강댐 및 주암댐의 저수율은, 물관리 일원화정책으로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2018년 이후에는 80%를 넘기기에 이르렀다.  환경부가 댐 관리의 방점을 홍수조절보다는 각종 용수 확보에 둔 탓에,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홍수조절여력을 잃고 상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해는 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할 기관이 댐관리조사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정부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이번 사태는 천재가 아닌 인재이고, 그 중에서도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섬진강 상하류지역 시군의회는 섬진강댐 및 주암댐 방류로 인한 수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상하라. 
하나, 정부는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물관리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국회는 즉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생계수단을 잃고서 큰 고통에 빠진 우리 지역 주민들과 시군의회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만일 정치권과 정부가 궁색한 변명과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한다면, 38만 지역주민들과 시군의회는 법적 공동대응과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0년 8월 18일
섬진강 상하류지역 시군의회 의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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