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격리치료 및 감염 가능성 높은 접촉자 검사 필요

[시사매거진/광주전남=노광배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보건소(소장 김옥현)가 법정 전염병 2군에 속하는 결핵환자 발생과 관련 안전 불감증으로 소극적인 보건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_광산보건소

광산구에 거주하는 J(여.86세)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이용시설에서 식사와 놀이 등 경노당에서 주간 12시간을 지내는 자로서 지난 2019년 8월경부터 몇 개월 동안 잦은 기침으로 단방약을 사용해 왔다.

지속되는 잔기침에 지난 12일 조선대학병원을 방문 호흡기내과 기관지내시경 등의 검사결과 결핵진단을 받았다.

조선대학병원측은 J씨가 1년 전 또는 1년 6개월 이전에 결핵에 전염되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결핵진단 이후 접촉가능 성이 높은 친인척에 대한 무료검진은 결핵담당 실무책임자의 적극적인 대처로 X-Ray를 포함한 혈액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경노당 이용접촉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와 관련 아무런 후속조치도 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식사제공 공간과 놀이공간인 경노당은 코로나19발생 이전인 지난 2월 이전만 해도 특정 30명의 어르신들과 불특정 40여명의 어르신들이 수시 이용하는 공간으로 확인됐다.

더욱 J씨의 전염 경로가 자주 이용하던 경노당으로 유추되고 있는 가운데 상시 이용시설인 경노당 이용자들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는 전염에 불감증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그 의미가 크다.

이와관련 해당 경노당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에 취재가 진행되자 광산보건행정 과장은 “해당 경노당이 이용시설인가?  집단시설인가?”를 논하는 등 소극적 보건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 A씨(남·56세)는 “밀착 접촉자는 물론 경노당 시설을 수시 이용해 접촉이 잦은 어르신들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광산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안일한 보건행정으로 볼 수 있다”고 일침했다.

한편, 결핵은 직,간접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법정 제2군 전염병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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