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동구청사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해야한다.

납세의무자는 2020년 7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이상),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산 및 단체포함)이다.

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과세) 62,500원~625,000원이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 ,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L.pay, 삼성페이, 앱카드)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0년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수수료 없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제외한 금융기관에서납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이체정보 입력 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를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입력하여 계좌이체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주민세(균등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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