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목포시 부동산 차명 매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이던 2017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친인척을 동원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좌관 역시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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