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신상 관련 보도 금지 조항 신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상헌 의원, “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론보도 등 신상유출에 의한 피해 받지 않아야 할 것”

이상헌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사항 및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언론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흉악범들의 얼굴은 공개하지만, 범죄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의 얼굴은 종종 모자이크 처리를 해오고 있다. 이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보복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복 작전 등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신상보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얼굴이 모자이크와 같은 별도 처리 없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어 경찰은 보복 범죄 위험 등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외모 평가 등 명예훼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보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 조항을 개정한 ‘경찰인권보호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누구든지 범죄호송 등 범죄 사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제11조의4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제12조 개정 및 2항 신설)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상헌 의원은 “경찰은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은 직업”이라면서, “신상 유출 등 직무와 상관없는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책 마련은 국가의 의무”라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권명호·김기현·김민석·김병욱·문진석·송영길·신동근·이용빈·이용우·이용호·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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