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 사이버수사대에서는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게 마약류(대마)를 판매하고 흡입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 A씨(남, 30대)는 ‘20년 2월경부터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판매방을 개설·폭파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며 마약류(대마, 액상대마등)를 판매 (유통)하고 구매자들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비트코인)를 건네받은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현장에서 대마(대마초 205.3g, 액상대마 92개 등 3,500만원 상당) 이외에도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압수했다.

마약류 관련 적용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대마제조·판매)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로 규정되어있다..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김광수)은 보안이 철저하고 본사가 해외에 있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쉽다는 인식으로 그간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마약판매 대화방이 생성과 폭파를 반복해왔으나, 디지털성착취 영상물은 물론 마약거래 등 텔레그램내 모든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으로 엄정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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