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윤주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윤주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11일 보훈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훈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등록 및 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보유·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훈행정의 효율성 확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보유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록 및 지원 등의 보훈업무 수행시, 관계 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어 신속하고 투명한 보훈업무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 권명호, 권성동, 김기현, 김은혜, 김희국, 엄태영, 윤창현, 정운천, 조명희, 최승재, 최영두, 한기호, 태영호의원 등 (가나다순) 등 14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