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번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를 폐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날을 기존 설날·추석 등에서 설날·추석·임시공휴일 전·후 24시간 이내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권 의원은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가 효과는 미미하고 이용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라며, “불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 또는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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