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여름철 낚시객 증가에 따른 영해 외측 영업 등 안전 위반행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8월 10일부터 5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여름철 낚시객 증가에 따른 영해 외측 영업 등 안전 위반행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8월 10일부터 5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마스크 등 기본 방역장비를 착용하고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대면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으로 경각심 제고 등 단속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목포해경은 기초 안전질서 위반, 음주운항, 승선원 명부 허위 신고, 선장 의무사항(안내방송 및 영업중 낚시행위금지)을 집중 단속하며, 안개 등 저시정으로 출항 통제 시 일반 어업으로 위장 출항하는 경우 현장에서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낚시객의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해양쓰레기 투기, 치어잡이 등 해양오염과 어족자원 보호에 좀 더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규칙부터 준수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여름철 낚시객 증가에 따른 영해 외측 영업 등 안전 위반행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8월 10일부터 5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낚시어선 음주운항 단속 모습이다.(사진_목포해양경찰서)

한편, 목포해경은 낚시어선에 대해서 올해 7월까지 허위출입항 2건, 음주운항 1건, 자연공원법 입도금지 45건 등 총 48건을 단속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