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부모의 돌봄공백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 일·가정이 양립하는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는 부모의 돌봄공백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 일·가정이 양립하는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인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조혜정)는 지난 8월 4일부터 3일간 아이돌봄 현장의 일선에 있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로서 기본자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소속 아이돌보미 중 136인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을 이수한 한 아이돌보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라포를 형성함으로써 함께 나아가는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고, 다른 아이돌보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어 씁쓸한 마음이 들었고, 장애는 모자란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를 뿐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여 전문성을 갖춘 아이돌보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목포시로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43명의 아이돌봄 전문활동가인 ‘아이돌보미’가 양육공백 가정에 방문해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계속 모집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부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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