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순창군청모습(사진_순창군청)

[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순창군은 지난 10일 13,929건에 2억 1600만원의 주민세(균등분) 정기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3개 분야로 분류되며 재산분은 330㎡이상 사업소에 부과되고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이 월 1억5천만원 이상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7월 1일 기준 순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백만원 이상)다. 세액은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주 55,000원, 법인 최저 55,000원에서 최고 550,000원까지 5단계 세율을 적용하여 8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기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장회보, 현수막,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에 홍보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8월 31까지 통장 잔고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8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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