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결혼과 출산장려

[시사매거진/제주=오상수 기자] 서귀포시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결혼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올해 1월에 이어 추가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13년 8월 3일부터 20년8월 2일 및 자녀출산 가정 출생년월일 기준, 13년 8월3일부터 20년 8월 2일까지 공고일인 20년 8월 3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에 제한은 없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되며,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인 경우 대출잔액의 2.0% 지원으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된다.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2차 신청기간은 오는 8.31.까지이다.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재신청 가능하며, 연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점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대출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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