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용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132톤급 연료공급선 J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사진_목포해양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용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132톤급 연료공급선 J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J호 연료공급용 화물유(C중유) 및 연료유(경유) 시료를 채취하여 1차 해양경찰연구센터 및 2차 한국석유관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분석결과 연료유(경유)의 황 함유량이 0.12%로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하였다고 설명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황 함유량이 경유 0.05%, A중유 2.0%, B중유 3.0%, C중유 3.5%를 초과하면 안 되고, 국제 항해 선박은 경유 0.05%, 모든 중유는 0.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으로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올해 9월부터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 지정되며, 내년부터는 국내 항해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도 국제 항해 선박의 기준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면 엄청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며,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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