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면적 17,199㎡, 주차구획 424면, 43억 원 상당의 재산 취득

광양시는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 내 광양시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차장(세풍리 2222번지)에 대해 시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사진은 주차장 위치도 (노란색 부분)이다.(사진_광양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 내 광양시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차장(세풍리 2222번지)에 대해 시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전라남도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2016년 7월 27일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부분 준공되어 개발한 토지의 처분 계획에 따라 광양시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 취득과 공사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지만 산업단지 개발로 43억 원 상당의 대규모 주차장이 우리 시로 무상귀속함으로써 시 재정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좋은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