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순찰 2팀장 경감 김문석(범죄심리사)

[시사매거진266호] 우리이웃에서 사회적약자 대상으로 한 범죄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보조금, 생활지원보조금과 하루하루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공공근로 현장 및 막노동 일까지 해가며 생계를 유지해가는 소외계층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신고를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사기, 괴롭힘 등의 피해가 증가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피해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특히나 성폭력 사건의 흐름은 흉포함이 극에 달하고 피해대상은 점차로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폭력전과자의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 한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안전망은 점차 희미해지고 음란물은 사회 곳곳에 만연하다보니 늘어나는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고 범죄자들도 자기반성 또한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되고 있다.

금번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텔레그램 ‘n번방피의자 중 박사방운영자 조모 씨같이 여성·미성년자·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며 피의자를 유죄로 볼 충분한 증거가 있고 신상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관계부서에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로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공개도 하고는 있다. 그러나 취재진 앞에 마치 영웅인양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취재진을 바라보는 얼굴에서 반성은커녕 분노의 눈빛 밖에 없는 피의자들의 얼굴에서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전자발찌,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점차 강화해야 한다고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지는 성범죄관련 기사들은 이러한 노력들도 무색할 정도로 우리사회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점차 부모의 맞벌이, 최근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어려운 실정에선 아동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아동들이 부모의 품에서 떨어져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또한 강구돼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전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같이 사회에 만연한 음란물에 의해 비정상적 환상을 품은 범인이 느슨해진 가족 안전망을 이용한 범죄였다.

이와 같은 범죄의 피의자들에겐 범죄와 형량의 관계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거운 것도 저지른 범죄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다. 우리사회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범죄는 선량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사회적 격리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가족안전망과 사회공동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신고정신과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위해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정과 학교, 지역과 경찰, 학부모와 주민자치조직 등이 모두 연계하여 지역 내의 위해요소들을 사전제거 함은 물론 국민 모두에 관심과 피해신고로 보호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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