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적 농지 관리 위해 1,000㎡ 이상 농지 실제 경작사항, 소유권 등 정비

- 위법사항 확인 시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11월까지 농지원부 3,400건을 일제 정비한다. 농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 기록을 현행화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함이다.

농지원부는 농지 현황,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등을 기록하는 공적장부다.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관내 농지를 소유한 타 지역 거주자와 80세 이상 고령농부의 농지원부다. 농지원부 가운데 소유권 변동, 중복 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 기재 정보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에 기재된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소명을 요청하고,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면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연계한다.

정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8~12월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반영해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농업행정 공적장부로서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정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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