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5일 단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꾸려진 직권조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설치된 조사단은 강문민서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이 조사단 단장을 맡았고 최혜령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조사 실무를 총괄한다.

국내에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있었던 2018년 신설된 인권위 차별시정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관련 대책을 권고하는 부서다. 차별시정국 산하 성차별시정팀이 여성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단을 위해 인권위 건물 내 별도 사무 공간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조사단 구성과 동시에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다. 직권조사 종료 시점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대상 중 시간 싸움이 필요한 사안도 있고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안도 있다"며 "직권 조사 기간은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지만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등에 관해 직권조사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성희롱 등 사안에 관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 형태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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