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내년 7월 1월부터 시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31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1일로 2년 연기된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해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기업 생산 차질 및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내년 7월 1월부터 시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생산성 향상 조치 등 충분한 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으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이중고․삼중고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근로자는 월평균 37만3천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천원의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 및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지금은 文 정부의 경제정책실패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업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근로시간단축의 부작용인 고용과 임금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50인미만의 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연장하여 경영부담과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 임금 감소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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