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면, 부동산등기이전법 교육(사진_진안군)

[시사매거진/전북=배병옥 기자] 3일 진안군 주천면사무소는 2층 회의실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특별조치법)에 대한 리별보증인 3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기본 착용과 손씻기와 사회적 거리두기하면서 실시됐다.

올해 위촉된 보증인은 특별조치법 제 11조 1항 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됐다.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진안군 관내에 토지와 건물로 신청인이 거주하는 리별로 5명(리별보증인 4명, 자격보증인 1명)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발급 신청한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등이다.

금년은 자격보증인에 대한수수료가 높이 책정된 점과 과도한 과징금에 대한 부담으로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타 문의는 종합 민원과 지적팀 430-2249, 2269, 2346으로 하면 된다.

교육을 마친 50대 보증인은 우리들의 도움이 면민들에게 좋은 결실이 되었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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