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취소
김태년, "4일 본회의 부동산 법안과 민생 법안 시급 처리 요청"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3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이 취소됐다.

이날 오전 통합당 원내대표실에 따르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이어갈 예정이었다. 지난달 28일 회동에서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날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부동산·공수처 후속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자 회동은 결렬됐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함께 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과 20분가량 면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박 의장에게 "내일(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과 민생 법안은 시급한 만큼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홍 원내대변인은 "박 의장도 이번 부동산법은 시급성이 있다고 이해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장은 최근 민주당의 단독 국회 운영 비판을 의식한 듯 "법안 처리에는 최대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수처 3법 가운데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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