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부담 경감하는 관련법 개정할 것

[시사매거진] 지난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후 만 이틀만이다. 정부여당은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을 잠재우고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시장의 실황을 촘촘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여기에 해당한다. 급상승한 전세금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세전환율을 낮추기 위한 고민이 없었다.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연 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3.5%)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전월세 전환률은 연 4%이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연 2.65% 수준)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연 3% 수준)보다도 높다. 월세전환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높다는 것은 월세로도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적어도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려면 기준금리에 2∼2.5%을 합한 수준으로 확 낮춰야 한다. 그것이 일상적 정의인 것이다.

정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맞물려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세입자들의 불안은 시작되었다. 법 통과 이후 전세를 전월세나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급증해 집 없는 전월세 서민들의 걱정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집 없는 세입자의 대다수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민들이다.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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