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일인 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교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새벽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보강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되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가슴이 벅차오른다"면서 환영했다. 신천지측은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피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리도 바라던 이만희의 구속결정 소식이 꿈인지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들이 광화문 거리에서 이만희를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처음 내걸고 활동을 시작한 이래 5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초 신천지는 신도수가 30만명이 됐다면서 곧 100만명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자축할 때 피해가족들은 더욱 절망스러웠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이 닥치면서 신천지의 반사회성 패악은 온 천하에 드러났고 이만희는 결국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개월 동안 수사에 총력을 다해준 검찰, 사법정의에 의거해 구속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만희의 구속결정은 거리에 가출한 자녀들의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며 신천지에 빠진 20만의 신도들에게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입법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종교단체 내 봉사활동, 종교실명제, 사기포교 금지와 처벌 등을 고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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