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한국석유관리원 공조수사, 석유 불법유통사범 검거
이동주유차량 법적 적재 허용용량 초과해 경유 판매한 석유업자 1명,
경유에 등유 최대 70% 혼합 ‘가짜석유’ 제조‧판매 3명, 총 4명 형사입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현장사진(사진_서울시)

[시사매거진=여호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 유통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대형 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유통한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4,274리터 전량을 압수 조치해 향후 폐기할 예정이다.

‘가짜석유’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포함) 등을 혼합하여 차량·기계 등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이 같은 ‘가짜석유’를 경유를 연료로 하는 건설기계에 장기간 주유할 경우,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 증가로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기계고장 등으로 이어져 공사장 안전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리터로 추정되며, 검거 당시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가짜석유는 무려 4,274리터에 달했다.

다른 한 명은 법에서 규정된 주유소의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5킬로리터 이하)을 초과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류 이동판매시 사고·전복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이동주유차량의 석유류적재용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석유 불법유통사범들에 대해 단독범행인지, 공범자는 없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가짜석유가 특수설비‧전문기술 없이도 손쉽게 제조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판매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 시‧구 관계부서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 합동 단속을 벌여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대기질 오염과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