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여당은 법안 심사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날치기 통과"

윤희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사진_미래통합당)

[시사매거진] 윤희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서울 서초갑)은 3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학자로서의 마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면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법을 만든 사람의 생각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소급적용'과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들었다.

먼저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세입자에게 선심을 얻어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 "원래 법안에 없다가 수정안에 새로 들어간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게 되어 있다"면서 "경제학자로서의 마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일단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만의 특수한 제도인 전세제도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천천히 축소되고 있었는데, 이 법으로 그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면서 "전세 제도를 갑자기 몰아내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시장 혼란도 클 것"이라면서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이다.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다. 이 법을 만든 사람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딱히 우리 국민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법의 취지와 관련해서는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시장에 충격을 줘서 그 임차인들이 갈 곳 없게 만들지 않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순간 이런 정책은 작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도 물건너가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선동적이기까지 하다"면서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내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_윤희숙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쳐)

윤 의원은 "사회과학의 기본은 의도치 않은 효과(unintended consequence)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법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윤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무식했을 뿐 의도는 정말 좋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다면 복잡한 임대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심의과정에서 잘 따져보고 지혜를 모았어야 한다. 그게 인간사와 시장의 복잡함에 영향을 주는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과 겸손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당은 법안 심사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치가로서의 저는 걱정이 없지만, 경제학자로서의 저는 암담하다"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