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KBS 사내 인사 차별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공영방송의 노조차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 기사(하단 관련 기사 참조)와 관련해 KBS는 다음과 같이 김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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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KBS가 보내온 자료 전문

뉴스프로그램 MC 22명이 본부노조 소속이라는 주장 관련

 ○ 2018년 3월 MC 오디션 당시 총 27명의 기자가 지원하였고, 이중 본부노조 소속이  26명, KBS노조 소속이 1명이었으며, 2차례의 심사 결과 최종 7명을 선발하였음.

 ○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9시 주중, 주말 여성 앵커 각 1명, 뉴스라인 여성 1명 등 총 3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총 11명이 지원하였고, 이중 본부노조 소속은 10명, KBS노조 소속은 1명이었음.

 ○ 따라서 뉴스 MC가 모두 본부노조 소속이라는 주장은 지원자 비중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고의적으로 조합간 차별을 유도한 것이 아님

 ○ 현재 1•2TV, R 뉴스 MC는 총 28명이며 이중 본부노조 소속은 24명, KBS노조 소속은 4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 보도본부 조합원 현황 : 본부노조 524명, KBS노조 62명, 부서장 포함 무노조 183명 

 ○ 한편 KBS노조가 주장하는 MC 편중 관련은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던 사건으로 노동청 조사결과 2019년 12월 ‘불기소의견’으로 종결된 사건임.

 

□ 직급개편을 단행 하면서 과반 노조가 아닌 사실상 KBS 본부노조원의 동의만을 받고 진행하면서 현재 양승동 사장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

 ○ 직급개편 문제는 KBS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현재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가 아님 

 ○ 2019년 10월 공사는 직급개편 당시 본부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과반 노조 지위를 획득한 상태였음

 ○ 근기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집단을 기준으로 근로자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KBS노조는 근로자 과반 산정 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부장급 이상 근로자- 270여 명을 전체 근로자에는 포함하는 대신 조합원 수에서는 제외하는 산식을 적용하여 근로자 과반 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회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부장급 이상 직위자 270여 명에 대해 전체 근로자 수 뿐만 아니라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고 일반 직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과반 기준을 적용하였음.

 ○ 만일 KBS노조의 주장처럼 부장급 이상 직위자를 전체 근로자에 포함할 경우 이들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줘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회사에서 적용한 과반 기준을 훨     씬 초과하게 됨.

 ○ 따라서 회사는 교섭대표노조이자 근로자 과반 노조인 본부노조의 동의만으로 직급개편을 할 수 있었으며, 검찰 고발이 아니라 노동청 조사 중인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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