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여명의 마을노무사, 2주간 총 2회 방문해 집중 컨설팅 진행
올해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필수 신고 자료 ‘취업규칙’ 작성지원
근로계약서·급여대장 작성 등 관리실무부터 노동법위반 여부까지 점검

(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여호수 기자] 서울시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사업 하반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의 경우,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거나, 교육·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업을 쉴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무지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겪는 소규모 사업주들과 직원들의 권리보호와 복지를 위해, 서울시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오고있다.

'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과 인력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제공함으로, 노무관리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권리보호와 근로조건개선을 목적한다. 사업은 지난 2016년 운영을 시작해, 현재 140여명의 현직 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컨설팅은 마을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주간, 총 2회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다.

첫 방문 시에는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한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첫 방문시 파악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직원관리 필수서류를 제공하고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서울시는 '마을노무사'사업 시작 첫 해에는 4인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으나, 지난해부터 30인 미만으로 조건을 완화해 제조업, 건설업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많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마을노무사’ 무료 노무컨설팅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거나 노동자가 회사의 관리미숙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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