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유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 출동시 개인보호복 3~5종 차별화
이송지침 시행 후, 구급대원 격리율 21.2%p↓
시행착오 토대로 '감염병 재난대응 행동지침' 마련, 전국 소방서 등에 배포

구급대원들이 구급차 소독준비를 하고 있다(사진_서울시)

[시사매거진=여호수 기자]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의심환자 유형별로 세분화된 119 출동‧이송 지침을 정립, 전국 시‧도 소방서와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A형, B형, C형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출동기준을 정한 ‘코로나19 유형별 이송기준’을 3월 16일부터 새롭게 적용 중이다.

A형 환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례정의에 해당되면서 고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로, 개인보호복 5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보호복(D레벨), 덧신)을 착용한 채로 출동한다.

B형 환자는 사례정의에 해당되거나 유증상자인 경우로, 개인보호복 4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비닐가운)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한다.

C형 환자는 일반환자에 해당하며, 사례정의에 해당되지 않고 증상도 없는 경우로, 개인보호복 3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한다.

서울시는 새롭게 정립한 이송기준을 약 4개월 간 시행한 결과, 의심환자 이송으로 인한 119구급대원 격리자가 크게 감소하고 안정적인 출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침 마련 이전, 의심환자 이송 이후 119구급대원들은 전체 출동대원 4명 중 1명 꼴(26.7%)로 격리되며 소방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송기준 적용 후 의심환자 이송으로 격리된 119구급대원은 총 434명으로, 전체 출동대원 중 5.5%였다.(3.16.~7.20.)

또한, 보호복(D레벨), 비닐가운 같은 개인보호복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방역물품 공급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재난대응 행동지침'을 마련, 전국 시‧도 소방서와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책자 형태로 배포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재난대응 행동지침'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새로운 감염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동지침에는 코로나19 의심환자 유형별 이송기준과 함께, 재난대응 단계별 대응절차, 소방관서별‧소방공무원 개인별 역할 및 임무 등이 담겨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마련한 행동지침을 기반으로 향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염병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감염병 전반에 대한 표준 대응지침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구상이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 단계별로 소방력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위한 의심환자 유형별 이송기준과 소방대응 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제기됐다.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동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도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시민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압구급차 내부를 소독 중인 구급대원(사진_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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