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사업심의회서 31일 회의개최...심사 부결시 무산절차 밟을 듯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9월7일까지 769억 예치 못하면 사업 취소?

제주시 오라2동 일대 5조2180억을 들여 조성하는 오라관광단지 (사진_제주특별자치도)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지역 대규모 투자사업인 오라관광단지와 신화련금수산장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주에서만 적용중인 자본검증에 발목이 잡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질에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오는 31일 회의를 열고 JCC㈔가 추진중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제주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도 현재 사업자가 인허가 승인조건인 착공전 769억원을 오는 9월 7일까지 예치를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5조 2180억원을 들여 제주시 오라2동 일대에 357만5000여㎡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에는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 빌리지, 컨벤션,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골프장 등이 계획됐다.

단지가 조성되면 제주공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제주시내권 복합리조트가 된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도에서만 적용중인 자본검증에 발목이 잡혀 3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단체는 중산간 난개발을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상공업계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며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어 이번 심의개발위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 박영조 전 대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자본검증에 대한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 원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역시 검찰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업자인 JCC 박영조 전 대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불법 행정으로 사업절차를 지연시켜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아 왔다"고 주장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직권남용을 고발했다.

오라관광단지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제주 사상 최대인 5조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의 출처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부터 각계 전문가들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JCC의 자본능력을 검증해왔다.

그러나 오라관광단지측은 지난해 자본검증 절차 과정에서 정확한 자본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며 3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중에 있다.

이에 오라관광단지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오라단지 투자사인 모기업인 화융그룹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등을 첨부한 개발사업 심의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사업도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31일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JCC㈔가 추진중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기여 등을 심의한 후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부결' 등의 결론을 내린다.

개발심의위원회에서 '원안 또는 조건부 의결로 결론이 내려지면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부결로 결론이 나면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무산절차를 밟게 된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한림읍 금악리 소재 블랙스톤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86만6539㎡ 부지에 7431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664실), 휴양문화시설, 컨벤션시설, 골프아카데미 6홀 코스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인·허가 절차까지 완료했지만 도의 자본검증 요구로 인해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는 인허가 승인조건으로 자기자본 516억과 차입금 253억원 등 착공전 769억원 예치를 제시했지만, 사업자측은 중국정부의 자본해외유출금지 조치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득일로부터 1년인 지난 2월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착공시기를 1년 범위내서 한차례 연기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6개월만 연장했다. 이에 사업자측은 오는 9월 7일까지 자본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제주도는 신화련 관광단지의 인허가 취소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라단지 사업은 개발심의위서 의결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만 부결될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신화련 관광단지 사업도 기한내 예치금을 예치하지 못하면 인허가 취소가 원칙이며, 단 여러상황을 종합해 추가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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