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은 “진도군 복사초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한 진도선적 낚시어선 A호(9.77톤, 승선원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_목포해양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은 “진도군 복사초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한 진도선적 낚시어선 A호(9.77톤, 승선원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포해경 진도파출소에 따르면 관내 낚시어선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낚시어선 A호가 항해 중에 갑자기 정지하자 상황 확인 차 곧바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은 부유물을 제거하고 선장 K모(63세)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혈중 알코올농도 0.040%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목포해경관계자는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A호의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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