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안전 당부

[시사매거진/제주=고기봉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서귀포해경은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선착장,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10해리 미만 근거리도 자율적으로 해경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수중암초, 출입항이 빈번한 수로,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해수욕장 등 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전국 해수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지난해 12월 군산 직도, 비응항 등 2곳이 추가돼 195곳이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경비함정·항공기의 해상순찰 때 주요 활동지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선착장 주요 이용 시간대에 파출소에서 안전 계도를 강화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이트서핑(Kite Surfing)은 말 그대로 전용 카이트(연)를 공중에 띄우고 이를 조종해 서핑을 즐기는 수상 레포츠로, 카이트 보딩으로 불리기도 한다.

제주도는 11개 해수욕장에서 수영 경계선 외측 10m 해상 모든 수상레저 기구가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되었다.

하지만 카이트서핑을 즐기는 일부 동우회원들이 선박 출입항 및 방파제 주변으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지 않아 철저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서귀포 관내 수상레저 사고는 총 106건으로 이 중 65건(61%)이 5월~10월에 발생했으며, 기관고장(36건), 표류(24건) 등 운항 부주의 및 장비 점검 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반드시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과 철저한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카이트 서핑은 패러글라이딩과 서핑보드 등의 두가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바람의 힘으로 물위를 미끄러지듯이 질주하는 모습(사진_고기봉 기자)
카이트서핑을 즐기는 동우회원이 미숙함으로 선박출입항 항구 입구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다(사진_고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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