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후 여성의당 이름으로 인권위 진정 접수
피해자 비서직 자원한 적 없어, 서울시 비서실 권력 이용한 비공식 채용절차 인사혁신처가 조사해야

여성의 당, 서울시청 내 성폭력 전수수사 촉구 기자회견(사진_여성의 당)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16일 여성의당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시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서울시청 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성의당 공동대표 이지원은 “박원순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을 통해 진보적인 행정을 표방하던 서울시의 민낯을 직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직전 발생했던 서울시장의 남자 비서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서울시의 잘못된 대처를 꼬집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장 남자 비서를 타 부서로 이동하는데에 그쳤으나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나서야 직위 해제 조치를 취하였고, 성폭력 문제 발생 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이른 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비서에 대한 서울시 징계위원회는 3개월 째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한 자체 조사 계획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진심 여성의당 전략기획실장은 이번 인권위 진정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장 피켓 시위(사진_여성의 당)

국가인권위원회의 서울시청 내 성폭력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김진아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정상환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할 경우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한 국가의 수도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이며, 서울시청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의심되는 중대한 상황"이라며 서울시청 내 성폭력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을 시사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히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5조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성의당은 인권위 진정을 통해,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로 서울시에 '피해자 긴급 구제조치 권고', 서울시청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와 책임자에 대한 조사, 해당 사건을 서울시청 공무원의 '위력에 의한 성희록 및 성추행'이 발생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서울시청 성추행 방조 의혹 및 서울시청 전체에 대한 직장 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하였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접수(사진_여성의당)

여성의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인사혁신처의 인사신문고를 접수를 통해 서울시 자체조사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1항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5조 2항 이하에 따라 기관 내 성폭력 또는 성희롱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한 누구나 인사혁신처장 및 임용권자등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인사혁신처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비서직에 자원한 사실이 없음이 알려지자, 권력을 이용한 깜깜이 채용에 대한 비판이 커져가고 있다. 서울시는 “통상적인 비서 채용 절차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직 국가 공무원 A씨에 따르면 "듣도보도 못한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서울시의 해명을 부인했다. 윤서연 여성의당 공동대표 역시 "권위적이고 불투명한 채용이 이뤄지는 비상식적인 근무 환경에서는 비위가 일어나기 쉽고, 신고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을 관리감독하는 인사혁신처가 비서실 비공식 채용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인사혁신처에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감독과 더불어 서울시의 비공식적인 비서실 채용절차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0일 여성의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죽음 이후 '애도가 폭력이 될 때'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를 통해 서울시청의 직장 내 성희롱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성의당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내용 전문]

1. 서울시장 비서직으로 근무를 하게 된 피해자는 2017년부터 4년 간 박원순 시장에 의해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으며, 피해자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로 근무지가 변동된 이후에도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성희롱 피해가 지속되었음. 이에 피해자는 2020년 7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성폭력특례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음. 

2. 고소장 접수 이후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피해자가 접수한 고소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 처리되었고 언론 및 정치권, 일반 시민들에 의해 피해자는 신상정보 노출의 위협과 더불어 피해사실을 지우는 등의 2차 피해를 받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는 7월 14일 경찰에 출석해 2차 피해에 대한 진술을 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서울시에 피해자 긴급 구제조치를 권고할 것을 요구함. 

3. 피해자는 비서직으로 근무하던 당시, 박원순 시장에 의한 지속적인 성추행 사실을 상급자인 비서관에게 알리고 부서이동을 요청하는 등의 도움을 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처럼 서울시청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사실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속적인 성추행에 노출되도록 방치하였음. 피해자의 도움 요청이 묵살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청의 「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 매뉴얼」이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 발생 시 초기대응 철저’라는 서울시청 내 부서장으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급자는 누구인지를 조사하길 요구함. 

4.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음을 알린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서울시청 공무원의 ’위력에 의한 성희롱 및 성추행‘이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직권을 발동하여 서울시청의 성추행 방조 의혹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전체에 대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통칭)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

[여성의당 공동대표 4인 기자회견 발언 전문]

[장지유 여성의당 공동대표]

저는 서울시의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성중심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문제의 핵심은 성폭력입니다. 특히 공무원 남성사회의 뿌리깊은 권력횡포는 여성은 남성이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착취당해야 하는 존재이고, 이에 공무원 남성사회는 권력횡포를 부리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의사결정은 업수이 여기고 여성의 권리를 야만적으로 박탈하는 가해자 성각본이 늘 따라붙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고, 그럴 때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양상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

박원순 시장의 죽음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서울시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시는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고소인의 피해가 지속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런 묵살 의혹에 대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언론보도 전까지 성추행 의혹이나 고소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 매뉴얼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사건발생시 대응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하길 요구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또다른 피해자가 있음을 알린만큼 서울시청의 여성노동자 존엄권을 보장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사건을 서울시청 공무원의 ‘위력에 이한 성희롱 및 성추행’이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직권의 고발권을 행사하여 서울시청의 성추행 방조 의혹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전체에 대한 직장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기를 촉구 하는 바입니다.

[김진아 여성의당 공동대표]

“내가 걸어 온 길마다 성추행이 있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밝혀지자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연대하는 여성들의 증언이 온라인에서 폭발하고 있다. 더 이상 ‘MeToo’가 아닌 ‘HeToo’로, 가해자와 가해사실에 집중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왜 항상 피해자가 주목 받고, 직장을 떠나고, 생계를 위협 받는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업무 관계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여성의 존엄을 짓밟는 짓이자 여성의 노동권을 짓밟는 짓이다.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일하는 여성의 존재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피해자도 4년 동안 매일 출근하는 일터에서 지속적 성추행을 당하는 동안, 상급자에게 알리고 부서이동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근무 가능한 환경인가? 우리는 책 ‘김지은입니다’를 통해 제왕적 권력자가 비서에게 어떤 것까지 요구하고 수발 받으려 했는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그 순간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것은 나의 경력과 생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회사 생활을 하며 권력형 성추행이 어떤 것인지 경험한 바 있다. 여성을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상사들에게 때론 웃어 넘기고 때론 전화를 피하고 때론 회사를 옮기며 버텼다.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 중에 애초에 이 같은 직장 내 성추행으로 퇴사를 결심했던 이들의 수가 적지 않을 것이다. 

여성을 동료이기보다 ‘잠재적 애인’으로 바라보는 상급자들, 그들의 태도와 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남성연대와 남성중심적 근무 환경, 성범죄에 있어서 만큼은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검증하는 사회적 편견. 여성의 노동권은 이미 짓밟히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각 분야 여성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가? 한국의 여성 정치 대표성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과 정치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 ‘여성 30%’ 공약도 지키지 못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헌에 위배되는 일이자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다. 성범죄자 안희정의 모친상 조문행렬과 이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태에 책임을 지려면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9명을 전원 여성 의원으로 구성해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서울시청은 들어라. 일하는 여성을 일만 하게 내버려두라. 동료 직원의 피해사실과 노동권을 묵살한 서울시청은 직장 내 성희롱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전수조사 받고 진상을 밝혀라.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

서울시에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풀뿌리 단체들과 함께하는 이른바 젠더 거버넌스로 성평등 서울을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겨우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했습니까. 우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 가해를 목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보적인 행정을 표방하던 서울시의 민낯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에 여성의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서울시청 전체 직장 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제21대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남성 직원이 다른 부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수년 전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시청은 해당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하다 부서 이동 조치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서울시청은 해당 남성 직원을 직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곧바로 가해자를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무관용 원칙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의심스러운 정황들만이 눈에 띕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모든 사건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남성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3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비호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 이후 서울시는 2020년 5월 24일 성희롱 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종합대책에는, ‘경찰 등 외부기관에 신고 및 고소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시 행위자는 직위 해제를 당하게 된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도 징계하고 부서장은 문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인 성추행에 노출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무려 4년 동안 이어진 가해였습니다. 현행법은 기관장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2018년 발표한 성희롱 및 성폭력 2차 피해 예방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이 가해자일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체 누구를 위해 마련된 공백입니까.

피해자의 구제 요청이 묵살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 매뉴얼이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초기 대응을 방기한 관리자는 누구인지가 낱낱이 밝혀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성의당은 서울시청의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청 전체에 대한 직장 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 피해자 긴급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해주십시오. 

[윤서연 여성의당 공동대표]

여성의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한 피해자와 연대하며, 비상식적인 비서 채용 절차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서울시를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서울시청 직장 내 성폭행 전수 조사를 촉구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었던 피해자는 시장비서직에 지원한 적이 없었음에도 당시 비서실장 또는 그 아래 급 직원에 의해 비서 후보로 지목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통상적인 비서 채용 절차로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비서 후보군을 암암리에 낙점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이고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비서로 발탁된 피해자를 박원순 서울시장은 4년여의 세월 동안 성추행했습니다. 권위적이고 불투명한 채용이 이뤄지는 비상식적인 근무 환경하에서는 업무 비위가 일어나기 쉬우며, 이에 대한 고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해당 절차의 문제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시청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제대로 조사 및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 4월에도 서울시장 비서실 남직원이 시청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서울시청 직장 내 성폭행을 전수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아가 여성의당은 인사혁신처의 인사신문고를 통해 서울시가 발표한 자체 조사에 대하여 감독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상을 철저히 밝히도록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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