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대법관 참여...7(파기환송)대 5(유죄)로 파기 환송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원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앞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중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이번 사건 재판을 회피하면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이날 이 지사 사건 결론을 두고 대법관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그러나 이날 이 지사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후보자가 일부 허위 표현해도 사후 검증으로 다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방송 토론은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지시가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추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에 따라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을 두고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유죄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토론회 발언에 대해 이 지사가 먼저 발언한 것으로, 즉흥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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