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16일 오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릴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선고 장면은 TV와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생중계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로는 두 번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018년 지방선거 전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박탈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 대권 행보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선고를 5시간 앞둔 16일 경기도청에 출근하면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최후의 한 순간까지 도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도청에 머무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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