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PA법은 文정부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

- 애플⸱구글 등 242개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 글로벌기업은 공급망 기업들에게도 RE100 준수 요구

-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국내 RE100 기반 확대 필요

김성환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산자위 소속)은 지난 1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이자,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PPA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PPA란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을 비롯한 전기 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특정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억제하지 않으면 경제‧사회적으로 괴멸적인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했고,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은 242개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애플‧구글 같은 기 가입 기업들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 제도상 국내에서는 RE100이 불가능하다. 이에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RE100을 통한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다. 수주 규모만 30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력시장에 참가하여 생산한 전기를 거래하거나,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판매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 물품을 생산할 수 없다. 본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시장의 기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재생에너지에 한해 자율적인 PPA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EU의 경우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무역에 내재 된 탄소를 규제 (탄소국경세)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이 상품에 내재 된 탄소를 줄이지 못할 경우 향후 유럽 수출 시 탄소세를 추가 부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상 각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수출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인 동시에 글로벌 무역의 혁신적 흐름이기도 하다. 이번 ‘PPA법’ 개정을 통해 한국 기업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100%로 필요한 전력을 충당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세계 무역 시장에 새롭게 나타날지 모를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RE100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의원 “최근 LG화학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세계 모든 사업장에 RE100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RE100 참여를 위해서 PPA법 통과가 시급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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