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활성화위,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단계적 정상화 따라 조정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이 1kWh당 250원으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는 현재 kWh당 173.8원인 도 구축 충전기 충전요금을 환경부 요금 기준으로 반영하되 이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을 고려해 2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신재생EV융복합스테이션(모로왓제2공영주차장)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전요금 조정은 한국전력의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의 단계적 정상화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까지 적용됐던 기본요금 100% 할인, 전력량요금 50% 할인이 7월 1일부터 기본요금 50% 할인, 전력량요금 30% 할인으로 각각 축소됨에 따라 운영경비가 증가하는 사 항을 반영했다.

할인율 축소로 기본요금은 50kW 기준 급속충전기 1기당 월5만9,750원, 7kW 기준 완속충전기 1기당 월 8,365원이 부과된다. 전력량요금은 당초 대비 40% 증가해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전기요금 단계적 정상화 내용을 반영해 환경부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1kWh당 255.7원으로 공지하고, 7월 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민간 충전사업자들은 환경부 충전요금을 기준으로 자체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14일 충전요금 변경고시를 완료했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충전요금이 정상화 되는 만큼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443기(급속 199, 완속 244)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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