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전경(사진_고창군)

[시사매거진/전북=이용찬 기자] 고창군이 20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항공기)를 부과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일을 정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등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오는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7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보다 5.04%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 신축가액이 1㎡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개별주택가격(4.9%), 공동주택가격(1.59%)이 상승했고, 공동주택의 신축(고창 아르테 등 4개소)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더욱 편리하게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하거나, 가상계좌(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고창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063-560-2487) 및 읍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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