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재산세 15억 원 부과

곡성군은 “2020년 7월 재산세 총 14,449건에 15억 원을 부과하고, 7월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곡성군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2020년 7월 재산세 총 14,449건에 15억 원을 부과하고, 7월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과세됐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 또는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기말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11개 읍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문자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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