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종교시설·숙박시설 등 건축공사장 16개소 대상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건설현장이 추가됨에 따라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청장 임택)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건설현장이 추가됨에 따라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공동주택 2개소, 근린생활시설 3개소를 비롯해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대형 건축공사현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담체계 구축, 비상연락체계 수립 및 위생용품 구입 여부 △개인위생·현장출입관리·현장방역 등의 감염증 예방수칙 이행 여부 △건설근로자 열 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여부 △구내식당 점검 등이다. 

또한 현장점검 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 내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건축공사장 노동자들도 생활 속 거리두기는 필수적이다”면서 “건축공사장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마스크 착용, 2미터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 개인감염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건설업

노동자

[공통사항]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ㅇ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개인 용품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작업공간을 충분히 환기 후 작업 실시하기

ㅇ맨손 또는 작업용 장갑을 낀 채로 얼굴(특히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ㅇ조회(TBM), 교육 등은 온라인 또는 유인물 배포 등을 활용, 대면이 필요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한 후 가급적 소규모로 실시

ㅇ가능하면 작업순서를 조정하여 다수가 밀집하여 작업하지 않기

ㅇ소규모 모임,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ㅇ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시차를 두어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

ㅇ휴게시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사업주(원청 포함)

[공통사항]

ㅇ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ㅇ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ㅇ조회(TBM), 교육 등은 온라인 또는 유인물 배포 등으로 대체, 대면이 필요한 경우는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 후 가급적 소규모로 실시하기

ㅇ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가급적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하기

ㅇ통풍이 불충분한 작업 공간은 충분히 환기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하기

ㅇ작업자의 동선, 같은 장소에서의 작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 수립하기

ㅇ현장 내 개인청결을 위한 개수대 등을 설치하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시차를 두어 분산하여 운영하기(예: A조/11:30~12:30, B조/12:30~13:30)

ㅇ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ㅇ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ㅇ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ㅇ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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