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 오길석 위원장 등 10여명, 전주시장 면담 및 시공사와 도시정비업체 선정과정 검토 후 불법 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요구
- 시 송방원 생태도시국장, 시장 면담은 곧바로 다시 실무자의 일이며, 조합에서 자료를 제출해 줄 것과 비대위와 조합 임원진과 대화를 위한 중재의 장을 만들겠다 답변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주시 기자촌재개발정비구역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길석) 10여 명은 오늘 11:00경 전주시를 방문, 생태도시국장을 면담했다.
면담 자리에서 기자촌재개발 시공사와 도시정비업체인 체다카의 "특수관계"를 들며 선정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검토를 해 주고, 위반사항이 나올 경우 엄정한 법적 처벌을 위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주시 담당 공무원의 실책이 나올 경우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조합측 임원인 조합장, 상임이사, 간사 등이 조합원의 요구에 대해 무시하고 있으며, 공동도급 등 컨소시엄 형태 개발에 대해 물으면 조합장은 "영무토건"에게 물어봐라는 식의 "주객이 전도"된 대답만 일삼아 누구를 위한 조합장인지 모르겠다며 주민투표를 통하거나 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대위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도급(가)계약서 33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의거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충분하고,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도 게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답변에 나선 송국장은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5가지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답변을 주겠다. 그리고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간 여러 문제는 비대위와 조합 임원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총회 소집 의견이나 어떤 의견이라도 풀어나가도록 '중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물론 공무원의 잘못이 나타날 경우 역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면담이 종료됐다.
면담 후 만난 다른 조합원은 "누가 브랜드 가치를 모르느냐? 나 역시도 1류 브랜드가 더 좋다. 하지만 지금은 영무토건과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영무가 건설한다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공동 도급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조합장 역시도 현대건설이 떠난 후 지금까지 고생한 점은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시공사를 꼭 교체해야 한다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사항'을 찾아 사법기관에 고발을 통해 명백하게 시비를 가려 바꾸면 된다. 힘들게 조합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공동도급으로 가던지 고발을 하던지 방법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