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나무이민에서는 2020년 새롭게 바뀐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과, 많은 분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시는 미국사업비자(E2)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오는 7월 16일(목)과 18일(토)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국에서 정한 투자금을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최소 투자금이 2019년 11월 21일부로 50만불에서 90만불로 2배 가까이 인상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비교한다면 90만불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여전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의 경우 98.7만불 이상, 영국의 경우 243.6만불 이상의 비용으로 투자이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이라는 최 선진국으로의 이민을 고려했을 때 90만불이라는 비용이 절대 많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1990년부터 지정되었던 50만불 미국투자이민 제도가 왜 이제 와서야 인상이 되었는지가 더 의문일 정도이다. 경제 성장에 따른 물가상승과 투자금 대비 미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비교하자면, 90년대의 50만불과 2020년의 50만불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이민은 원금보장 프로젝트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있어 7~9년 뒤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자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학력, 경력, 언어 등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0년 새롭게 적용되는 미국투자이민의 조건들과 TEA(고용촉진구역) 선정 기준 그리고 나무이민에서 추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다.

세미나 2부에서는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대신 차선책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 미국사업비자(E2)에 대해 알아본다.  

E2 비자란 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미국에 있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사업비자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금을 필요로 한다.  미국투자이민(EB5) 보다는 합리적인 투자비용으로 미국 내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소액투자비자’, ‘사업비자’로 불린다.

E2 비자의 장점으로는 ▲비자 발급 수속절차가 빠르고 간편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무한 갱신 가능 ▲투자이민에 비해 합리적인 투자금으로 사업체를 설립, 리스크 감소 ▲신청자의 동반 가족 (배우자, 21세미만 미혼 자녀) 역시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으로 자녀들이 초/중/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E2 비자는 정해진 투자금이 있지 않지만 투자금이 너무 적으면 비자 발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투자금이 많을수록 비자 승인이 수월해진다고 볼 수 있다.  만에 하나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시 이를 보충할 자금이 넉넉히 있는 것 자체가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충분한 투자금과 우수 사업성이 인정되면 5년짜리 E2비자가 발급되며 그렇지 않을 시 2년짜리 E2비자가 발급되거나 승인이 아예 거절될 수도 있다.

나무이민은 미국투자 전문기업으로 미국 현지에서 직접 학원 및 요식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노하우로 직접 발굴한 E2 사업아이템을 고객들에게 컨설팅 해주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나무이민만의 E2 사업아이템과 노하우를 공개하며,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나무이민의 세미나 참석으로 미국사업비자(E2)와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각각의 장점을 알아볼 수 있으며, 개개인에게 조금 더 적합한 이민방법이 무엇인지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는 나무이민 압구정 본사에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한정된 좌석으로 선착순 예약마감 한다. 세미나 예약은 나무이민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