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2020년 7월 9일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0년 7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들이 사회해양교육을 통해 해양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역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다. 예산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안 제9조)으로 구성하고 있다.

참고로 조례 시행일은 상위법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2021년 2월 19일이다.

송창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도가 해양·해양수산자원·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교육이 추진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한층 더 가깝게 바다를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예로부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선인들이 창조한 정신적·물질적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의 해양문화를 도민들이 전승·보존·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제주도민들이 해양을 통해 보고, 즐기고, 체험함으로써 해양역량 강화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교육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둔다고 했다.

조례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철남·고은실·김경미·김장영·김창식·문경운·양영식·오영희·좌남수·홍명환 의원 등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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