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서귀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17,397건 26,53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50%(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73,583건 10,684백만원, 건축물분 43,130건 15,760백만원, 선박 678건 80백만원, 항공기 6건 12백만원으로 전년도108,696건 24,178백만원 대비 2,358백만원(9.7%)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1㎡당 71만원에서 73만 원) 상승,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오피스텔 신축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납부, CD/ATM기 이용, 위텍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서비스는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전국 21개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24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세자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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